[2023 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] 경기도 과천시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 안정을 위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예전부터 진행해 오던 지원사업이며, 2023년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이 이어집니다. 지원대상 신혼기준: 2016.1.1 ~ 2022.12.31 (7년이내)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소득기준: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주소기준: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계약기준: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(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)와 신청인(또는 배우자) 계약으로 한정 대출기준: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자 주택기준: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단독,다가구,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