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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문어꽈배기 2023. 9. 1. 23:50

[2023 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]

 

경기도 과천시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 안정을 위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

 

예전부터 진행해 오던 지원사업이며, 2023년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이 이어집니다.

 

지원대상

신혼기준: 2016.1.1 ~ 2022.12.31 (7년이내)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

 

소득기준: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

 

주소기준: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

 

계약기준: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(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)와 신청인(또는 배우자) 계약으로 한정

 

대출기준: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자

 

주택기준: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단독,다가구,다세대,아파트,오피스텔 등의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

 

 

지원내용

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, 연 1회, 최대 100만원 (천원 미만 절사)

 

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(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필요)

 

 

73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, 최대한 빠른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

 

적합자의 대한 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녀의 수,혼인기간,부부합산 소득금액

 

기준으로 최다득점자순으로 선순위를 부여해 줍니다

 

 

신청방법 및 지급절차

신청인: 부부 중 1명

 

신청기간:2023년 9월 4일 (월요일) ~ 9월 22일 (금요일) / 월~금 09:00~18:00 (공휴일제외)

 

접수장소: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(우편접수 불가,접수기간 이후 내용 변경 불가)

 

선정결과 통보: 2023년 10월 중 개별 통보 예정

 

지급일정:2023년 10월중 (신청인의 계좌로 입금)

 

제출서류

 

신청서는 과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과천시청 블로그에 나와있습니다

 

기타 문의사항은 과천시 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책팀 02 - 3677 - 2866